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

센터홍보실

은평구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제목과 작성일, 작성자, 조회수, 첨부파일, 내용을 제공합니다.

은평구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

  • 작성일2023-04-24
  • 작성자이미정
  • 조회수2825
첨부파일

이미지

은평구에서는 여성1인가구 등 주거범죄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안심장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.


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:



□ 신청기간: 2023. 4. 24. (월) ~ 6. 16. (금) *예산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


<1인가구 '안심홈세트' 지원>


     ○ 지원대상(우선순위 순) 


      - 1순위 : 전·월세 보증금 2억 5천만원 이하의 여성 1인가구


        * 전세환산가액: 월세 보증금 + (월세액×100)


      - 2순위 : 안전취약 주거형태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 여성 1인가구


      - 3순위 : 주거침입범죄를 경험한 남성 1인가구


        * 아파트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


     ○ 지원물품(3종) : 스마트초인종, 가정용 CCTV, 창문잠금장치


     ○ 제출서류


      - 공통: 신청서 1부, 주민등록등본 1부


        * 주민등록등본 :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서류만 접수  


      - 해당: 임대차계약서 사본(1순위 대상자), 등기사항전부증명서(2순위 대상자), 사건접수증(3순위 대상자)


<스토킹범죄 피해예방 안전보조물품 지원(경찰연계 필수)>


     ○ 지원대상(우선순위 순)


      - 1순위: 스토킹 피해로 경찰에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된 자


      - 2순위: 성범죄 등 피해로 인한 사건접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한 자


      - 3순위: 피해 우려가 있어 경찰이 추천한 자(공문필요)


     ○ 지원물품: 스마트초인종, 가정용 CCTV, 음성인식 무선비상벨, 경찰용 호루라기, 디지털 도어록


     ○ 제출서류


      - 공통: 신청서 1부


      - 해당: 관할 경찰서 공문 1부, 경찰서 사건접수증 등 증빙자료 1부


□ 신청방법


  ○ 은평구청 및 은평구가족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제출


  ○ 제출방법(택1) *현장방문 신청시 증빙자료 선지참 필수, 후보완 불가


     - 이메일: epsafety123@naver.com


    - 은평구청 가족정책과 현장방문 신청(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180, 은평구청 별관 6층)



* 세부내용은 첨부된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* 문의: 은평구 가족정책과 02-351-6233 / 은평구가족센터 02-376-3761

이전,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.
이전글 【목포시가족센터】 5월 프로그램 일정표 안내
다음글 수성구가족센터(부모교육사업) 5,6월 프로그램 일정 안내

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?

평가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