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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(~9.30)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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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(~9.30)

  • 작성일2024-04-24
  • 작성자정세미
  • 조회수1890
첨부파일

안양시 가족센터에서 <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>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.

 

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해당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 

 

- 아       래 -

 

사 업 명

: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

- 안양시 거주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능력 향상과 진로 설계를 돕기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사업

 

 

신청기간

: 202452() 9:00부터 930() 18:00까지

 

 

신청대상

1. 안양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자녀(200611~ 20171231)

2.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소득자

3.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자


<1, 2, 3>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함.

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가능. ,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.

 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<. 2024년 기준중위소득 100%>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 (단위 : )

가구원수

소득기준

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)

직장가입자

지역가입자

혼합*

2

3,683,000

130,901

74,359

132,127

3

4,715,000

167,876

123,611

169,859

4

5,730,000

205,281

156,318

208,153

5

6,696,000

239,074

195,321

243,098

6

7,619,000

271,291

233,543

277,236




지원내용

: ‘학업 활동진로교육에 해당하는 교육활동비 지원

- ex. 교재 구입, 독서실 이용 등 학업 활동에 관한 비용, 예체능 활동(미술재료, 악기 구입 등) 및 직업훈련 실습재료 구입

       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

 

 

지원금액

: 초등학생 40만원 / 중학생 50만원 / 고등학생 60만원

* 학교 급별 나이로 기준

* 1NH농협카드(채움) 포인트로 지급됨.

 

 

구비서류

1. 교육활동비 신청서(첨부파일 다운로드)

 

2. 교육활동비 활용계획서(첨부파일 다운로드)

 

3.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서류

① 주민등록등본

       : 다문화가족 자녀 및 배우자와의 동거 확인

 

 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사본

: 사실혼관계일 경우 사실혼관계 확인서첨부(해당자에 한함. 첨부파일 다운로드)

: 사실혼관계 확인서에는 부()와 모() 각각의 서명 필요하며, 증빙자료는 별첨

* 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등록증 등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제출

 

4. 소득 증명자료(소득 증빙은 가구원 각각 발급 요함.)

 ① 2024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
  : 24년도 4월 이후 건강보험료 납부 자료. 온라인 출력 방법은 첨부파일 확인

 

 ② 사실증명

  :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사실증명 첨부(국세청-홈텍스 발급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. 신분증 지참 필)

 

5. 법정 대리인 동의서(해당자에 한함. 첨부파일 다운로드)

      :3촌 이내 혈족이 신청시 (ex. 삼촌, 고모, 이모 등)

 

6. 신청자 또는 자녀 명의의 NH농협카드(채움) 사본

* NH농협카드(채움)가 없는 경우 미리 신규 발급해야 함.

 



신청절차

: 안양시 가족센터 방문 서류제출 - 안양시 가족센터 회원가입



 

접수장소

: 안양시 가족센터.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8(동안구청 별관)

 



기타사항

1.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.

2.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.

3. 중복수급 금지

  : 교육급여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를 받는 경우 수혜 불가



문의

: 안양시 가족센터 운영기획팀 정세미 031)8045-6373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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