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

센터홍보실

2025년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연장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제목과 작성일, 작성자, 조회수, 첨부파일, 내용을 제공합니다.

2025년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연장 안내

  • 작성일2025-07-18
  • 작성자구ㅇㅇ
  • 조회수1771

2025년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비 신청이 7월 19일까지였으나

25일까지로 연장됨을 안내드립니다.


<준비서류>

1)주민등록등본(결혼이민자 기재)

2)가족관계증명서

3)기본증명서(국적취득자) 또는 외국인등록증(국적미취득자)

4)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소득이 있는 가구원 각1부씩)

  소득금액증명서(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일 경우)

  사실증명서(소득이 없는경우)

*소득금액증명서 또는 사실증명서는 최신 기준이 2024년이므로 2024년 기준 발급

이전,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.
이전글 [지역소식공유]제6차 경기GPS "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"
다음글 2025년 다문화가족 2차 친정나들이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

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?

평가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