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체교섭 요구사항 접수사실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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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교섭 요구사항 접수사실 공고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」 제29조, 제29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3의 규정에 의거하여 교섭요구(2025. 8. 4.)에 접수되었기에 공고기간(2025. 8. 5.~2025. 8. 11.)을 거쳐 접수된 단체교섭 요구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5. 8. 13. 예천군가족센터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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