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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공고

2020년 언어발달지도사 공개채용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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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언어발달지도사 공개채용 공고

  • 작성일2020-03-26
  • 작성자박정은
  • 조회수27800
첨부파일

고성군건강가정?다문화가족지원센터

언어발달지도사 공개채용 공고

 


고성군건강가정?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할 언어발달지도사 공개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
 

2020326

고성군건강가정?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


1. 모집분야 및 인원

채용분야

채용방법

채용인원

담당업무

언어발달

지도사

공개채용

1

· 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중 언어발달서비스가

   필요한 대상에게 언어평가?언어교육?상담 실시

 

2. 응시자격

구분

응시자격

기본

사항

-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항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

자격

요건

- 언어치료학과, 언어병리학과 등 언어발달?촉진학과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

(졸업예정자 포함)로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

 

 

- 신규 양성교육 참여 가능한 자

교육시간

교육내용

24시간

?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(전문영역 및 공통영역) 24시간, 과제

? 전문성평가(100점 기준)하여 60점 미만자 탈락.

 

-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

- 컴퓨터 활용 능력이 능숙한 자

- 운전면허 소지자

 

3. 전형방법

전형구분

전형방법

1

? 서류전형(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)

2

? 면접전형(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진행)

- 2020410() 14:00 예정
센터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 

4. 근무조건

. 근무시간: 509:00~18:00 (40시간)

. 근무장소: 고성군건강가정?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외부기관

. 임금기준: 2020년 가족사업안내 지침에 의거함

 

5. 원서접수 및 일정

. 접수기간: 2020326() ~ 202049() 18:00 까지

. 원서교부: 고성군 또는 홈페이지(다누리, 패밀리넷, 복지넷 등) 다운로드 후 사용

. 접수방법: 방문 또는 우편 접수

   - , 우편접수는 서류도착 마감일 49() 소인분까지 유효함.

. 접수장소: 고성군건강가정?다문화가족지원센터(055-673-1466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경남 고성군·읍 성내로 135번길 10-1

.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: 2020410() (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)

. 2차 면접접형 일시: 2020413() 14:00 예정

. 최종합격자 발표: 2020414() (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)

. 채용: 신규 양성교육 이수 후 근로계약 체결

   ※  상기 일정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, 고성군건강가정?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 

6. 제출서류

. 응시원서 1(첨부된 서식에 한함)

. 자기소개서 1

. 직원 채용관련 개인정보 수집?이용 동의서 1

. 경력증명서 원본 1(해당자에 한함)

   ※ 1개월 이내에 발행 한 것으로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

       경력증명서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, 허가증을 반드시

      첨부하여야 하며, 경력기간의 산정 기준일은 공고일 기준으로 해야 함.

. 자격증사본, 학위증명 관련 서류 일체(해당자에 한함)

. 취업취약계층 대상자 관련서류 1(해당자에 한함)

  ※ 최종 합격 시 범죄경력조회동의서,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, 채용신체검사서 제출

 

7. 유의사항

.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

  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
.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

     바라며,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5일 이내 불합격자 중

     신청자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.

     (반환 청구기간: 2020414~ 2020428, 우편료 발생 시 본인부담)

.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

   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, 계약체결 후에라도

    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,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.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추후 공지

    후 시행합니다.

. 최종합격자 중 결격사유 및 입사 포기자 발생 시 재공고 없이 차점차

    채용으로 진행되며,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

    있습니다.

     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건강가정?다문화가족지원센터(673-146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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